꼭 환급받으세요!!

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죠..
저의 마지막 출산이 5년 전인데, 5년 사이에 같은 조리원이 100만원이나 올랐더라구요.
월급만 안 오르는 이 각박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려면 이런 환급금은 꼭 챙기셔야되요!!
<환급조건>
1. 2019 ~ 2023년도 이용한 산후 조리원 비용
2. 실사용 연도 기준으로 적용
3. 카드나 현금으로만 사용 (바우처 X)
4. 1회 출산 200만원 한도
5. 단태아, 다태아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6. 산모 이름, 조리원 사업자 번호, 이용기간, 금액, 직인이 작성된 영수증 첨부
<환급금액>
1. 총 급여액의 3%, 초과금액의 15% (한도 200만원)
예) 4000만원 X 3% = 120만원, 120만원 이상의 비용만 세액공제
200만원 한도니까 총 80만원에 대해 공제
80만원 X 15% = 12만원 환급
2. 당시 근로자여야만 가능
3. 소득 7000만원 이하
<신청방법>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2. 근로소득 외 2천만원 이상의 이자, 배당소득 있는 경우
홈택스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경정청구
<알면 좋은 꿀팁>
1. 해당연도 원천징수 금액 500만원 이상
2. 육아휴직 수당은 원천징수 미포함
3. 산모가 무직이였다면, 배우자쪽으로 신청가능
4. 맞벌이라면, 연봉이 적은 사람쪽으로 신청하는것이 유리
<필요서류>
1.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 산모 이름, 조리원 사업자번호, 이용기간, 금액, 직인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야함
혹시 폐업했다면, 계약서나 영수증, 송금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힌다고 하니, 꼭 영수증 챙겨서 환급받으세요!!
신고하면 1 ~ 3개월 내에 환급!!
<Q&A>
1. 18년도, 24년도는 신청 안 되나요?
= 18년도 이하 연도는 불가, 24년도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지역화폐 되나요?
= 지역화폐, 현금, 게좌이체, 카드됩니다. 국가지원금, 바우처 안 됩니다.
3. 배우자쪽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배우자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의료비)하면 됩니다.
4. 어머님, 아버님이 결제해주셨다면?
= 부부 외 다른분들은 안 됩니다.
5. 현금 영수증
= 신청 가능합니다.
6. 연말정산 신청할 때 포함 확인 방법
=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소득자 세액 공제 자료조회에서 의료비를 클릭하고 해당 조리원이 있는지 확인
7.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래요.
= 근로소득이 있는지, 7천만원 이하인지, 연말정산 때 된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그 외에는 국세청에 문의
8. 조리원 영수증 어디서 가져오나요?
= 해당 조리원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산모 이름, 조리원 사업자번호, 이용기간, 금액, 직인 있어야해요
9. 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등등 증빙 서류가 없다면?
= 국세청에 문의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홈택스로 이동!!
저의 글을 읽고, 환급 신청 성공하시길 바래요!!